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공사비: 8,000만원
○ 준공시점: 2015년 9월 30일
○ 기준시점: 2017년 9월 30일
○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100
- 2017년 9월: 125
○ 전년대비 잔가율: 70%
○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 ①3,920만원
- ②4,900만원
- ③5,600만원
- ④7,000만원
- ⑤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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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는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1억원으로 산정된다. 이후 경과연수 2년 동안 정률법(전년대비 잔가율 70%)을 적용하여 감가수정하면 적산가액은 4,900만원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920만원 선지는 재조달원가 1억원에 대한 2년 감가수정 결과 4,900만원이므로, 이 선지는 올바른 계산법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 ②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1억원에 대해 2년 동안 매년 30%씩 감가상각(전년대비 잔가율 70%)을 적용한 결과()인 4,900만원이 적산가액으로 옳다.
- ③ 5,600만원 선지는 주어진 조건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계산한 적산가액이 아니다.
- ④ 7,000만원 선지는 재조달원가 1억원에 대해 1년만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이다. 경과연수가 2년이므로 올바르지 않은 계산이다.
- ⑤ 1억원 선지는 감가수정을 전혀 하지 않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 자체이다. 원가법은 감가수정을 통해 적산가액을 산정하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관련 개념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에서 대상 물건을 신축 또는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건설비지수 등을 활용하여 보정한다. 감가수정은 내용연수와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정액법, 정률법 등으로 산정하며,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