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 ④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⑤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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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이미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며, 이를 무효로 보는 것은 법률행위 조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이미 성취된 상태이므로, 법률행위는 조건 없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무효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②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표의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표의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11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을 준용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매계약 자체의 유효 요건이 아니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 계약은 증명 없이도 유효하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으로, 기성조건, 불능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등이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에 따르며,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