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②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 ③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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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의 부당한 이득 취득을 막기 위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사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권을 배제하는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유효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 ②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계약에서는 면적이나 지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매매 목적물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매수인이 현상대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착각하고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닌 표시 자체에 착오가 있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한 예외입니다.
관련 개념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규정하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규정하며,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