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49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②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丙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5. ⑤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병의 적극 가담으로 인한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인 정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을은 갑과의 채권 계약 관계에 있을 뿐, 병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지는 옳습니다.
  • ②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을의 채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지는 옳습니다.
  • ③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이는 이행의 착수로 보므로 계약금 배액 상환(해약금 해제)에 의한 일방적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선지는 옳습니다.
  • ④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병의 적극 가담으로 인한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선지는 옳습니다.
  • ⑤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정이라 할지라도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이중매매에 있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로 보아 해약금 해제가 제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