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②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점유물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해당한다.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가액 증가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민법 제20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 중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에 해당한다. 필요비는 점유물 보존을 위한 비용이므로 가액 증가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다.
  • ④ 점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이더라도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민법 제202조의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민법상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점유물 반환 시 비용상환, 과실취득, 멸실·훼손 책임 등을 규정한다. 특히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요건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점유자의 책임 범위 또한 점유의 종류(자주/타주)와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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