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54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⑤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으므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민법 제208조에 위배됩니다. 점유의 소는 점유 자체의 침탈 또는 방해 여부만을 다룹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소송이며,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는 본권의 유무를 가지고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208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② 점유자의 점유 형태에 대한 추정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및 공연한 점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198조에 의거하여 점유의 계속 추정은 점유 사실이 전후 양 시점에 모두 존재할 때 적용됩니다. 이는 점유 기간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민법 제200조의 규정이며, 이는 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⑤ 전세권, 임대차 등 특정 법률관계를 통해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민법 제194조에 따라 간접점유를 가집니다.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물권입니다. 민법은 점유에 여러 추정력을 부여하여 점유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키고, 점유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성격이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