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⑤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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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며, 이는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이 토지를 양도한 새로운 소유자 丁에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乙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이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 ② 丙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법정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토지 소유자 甲에게 법정지상권을 직접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丙이 甲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乙이 취득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권이 甲에서 丁에게 이전되더라도 乙은 등기 없이 취득한 지상권을 새로운 토지 소유자 丁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丁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④ 丙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甲이 丙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⑤ 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개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건물 소유자를 위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입니다. 이 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며, 건물 양수인은 종전 건물 소유자의 지상권 설정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지만, 건물 철거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