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②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④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⑤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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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주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채권과 저당권은 운명을 같이 하기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이전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 제356조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accessory nature)을 가지므로, 그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채무 변제나 시효 완성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치며, 이는 저당권 실행 시 부동산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민법 제367조에 의해 그 부동산에 지출한 유익비나 필요비에 대해 경매 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무 불이행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을 가지며,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함께 이전하는 수반성도 특징입니다. 등기를 통해 공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