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62번]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포기
  2. ②점유의 상실
  3. ③목적물의 전부멸실
  4. ④피담보채권의 소멸
  5. ⑤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계속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는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포기될 수 있으며, 포기 시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②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 ③ 유치권은 특정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유치권의 객체가 사라져 유치권 역시 소멸합니다.
  •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에 종속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 ⑤ 유치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유치권자는 여전히 해당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며, 피담보채권과의 부종성이 있고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 등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