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64번]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②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④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유치물과 견련성이 있어야 하며, 유치권은 그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201호만 점유하더라도 201호에 대한 유치권은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은 설명입니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201호의 점유는 201호와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합니다.
  • ②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유치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甲은 201호만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물권이므로, 甲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 ④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는 소유자인 乙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丙은 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 견련성(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과 적법한 점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불가분성이 있으나,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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