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②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⑤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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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은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며, 청약이 발송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계약 성립 시점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약은 그 자체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청약의 본질적인 요건 중 하나이며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아파트 분양광고와 같은 일반적인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교차청약), 민법 제533조에 따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발송한 때'가 아니므로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534조).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침묵을 승낙의 의사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침묵은 승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으며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계약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집니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교차청약이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등 특별한 형태도 존재합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과는 달리 계약 성립의 목적이 아니라 청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