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70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2. ②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3. ③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4. ④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대가적 채무가 발생하므로 쌍무계약이며, 각 당사자가 재산상 출연을 하므로 유상계약에 해당하여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매매계약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특정 물건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요물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② 중개계약은 민법전에 명시된 14가지 전형계약(유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므로, 전형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부동산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권을 이전하므로 유상계약이며, 일반적으로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일시적 계약이므로 무상, 계속적 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④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의무를 가지므로 편무계약이며,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므로 무상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상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허용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므로 쌍무계약이며, 서로 재산적 출연이 있으므로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계약의 유형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상호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나뉘며, 재산적 출연의 대가성이 있는지에 따라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분류된다. 또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과 물건의 인도 등을 요하는 요물계약이 있고, 민법전에 정해진 이름을 가진 전형계약과 그렇지 않은 비전형계약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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