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②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③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⑤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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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는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적 제한은 매수인이 그러한 제한이 없다고 믿고 매수했을 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②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인 6개월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권리 발생일로부터 계산되는 소멸시효와 달리, 권리 행사의 최종 기한을 정하는 기간입니다.
- ③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6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나, 일단 유효하게 행사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 ④ 민법 제584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 매도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규정입니다.
-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지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매수인의 과실이 하자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법정 무과실책임입니다. 이 책임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매수인의 권리 행사에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