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7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③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④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⑤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성립하며,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제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개의 해제권 행사이므로, 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② 계약금계약은 매매 등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금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자 주된 계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종된 계약입니다.
  • ③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의 성질도 갖게 됩니다.
  • ④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의 기준은 약정된 계약금 전액입니다.

관련 개념

계약금은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이는 주된 계약에 종속된 종된 계약이며, 현금 등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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