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73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⑤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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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제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은 그 전원에 대하여 전원이 행사해야 유효하며, 특정 1인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법 제551조의 명문 규정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③ 정기행위는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러한 정기행위의 이행 지체 시에는 이행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옳은 진술이다.
  • ④ 민법 제547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은 그 전원에 대하여 전원이 행사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1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틀린 진술이다.
  • 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 불능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은 진술이다.

관련 개념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연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에도 이행이 없으면 가능하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원칙(민법 제547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은 그 전원에 대하여 전원이 행사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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