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 ②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③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④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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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본래의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채권계약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장차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물권계약이 아닙니다.
- ②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그 권리자가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곧바로 본래의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 ③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④ 예약의 목적물인 매매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본래의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예약완결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⑤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제척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보며, 5년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매매의 예약은 장래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예약완결권은 일방 당사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계약인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입니다. 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