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 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 ③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④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혼동되어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상속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 하에 상속인의 임차권 승계가 인정되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은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치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③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④ 임차인이 경매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 지위와 임차인 지위가 혼동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이 선지는 옳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의 재산적 권리이므로 상속이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시에는 임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