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8회(2017) 7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재건축 결의
  2. ②공용부분의 변경
  3. ③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4. ④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5. ⑤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결의보다 높은 특별다수결 요건을 요구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라는 특별다수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지문의 요건에 해당하여 정답입니다.
  • ② 공용부분의 변경은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5분의 4 요건과는 다릅니다.
  •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는 집합건물법 제4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5분의 4 요건이 아닙니다.
  •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5분의 4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는 집합건물법 제46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5분의 4 요건과는 다릅니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법상 집회 결의 요건은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의 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동의를 요하지만, 공용부분의 변경, 관리인의 선임ㆍ해임,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등 중요한 사안은 각 4분의 3 이상의 특별다수결을 요합니다. 특히 재건축 결의는 건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사항이므로, 가장 높은 의결 정족수인 5분의 4 이상이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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