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 ②“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 ④“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및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므로,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다만, 대표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의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용어의 정의를 통해 법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중개업'은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개행위'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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