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②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③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④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⑤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는 등록취소에 따른 3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명확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위반 법령의 종류와는 무관합니다.
  • 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등록취소에 따른 3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 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습니다. 법정 기간 내의 자격취소, 등록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 시에는 그 대표자나 임원에게는 3년의 등록취소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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