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②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 ③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④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형태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준서식 사용 의무에 대해, 일반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사용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표준서식 사용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 해당합니다.
- ②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 체결은 일반중개계약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중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면 체결 의무에 대해, 일반중개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만 서면 체결이 의무화됩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 준수사항 기재 요청 여부에 대해,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 시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희망 가격, 중개보수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며, 일반중개계약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 가장 먼저 계약을 성립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이 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의 사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희망 조건 등 특정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