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2. ②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3. ③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4. ④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⑤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분사무소 이전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닌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입니다.
  • ②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 ③ 분사무소 이전신고 시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주된 사무소에 해당하므로 분사무소 이전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닙니다.
  •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⑤ 중개사무소가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승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사무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 전의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권한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승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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