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 ③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벌칙은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철거를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 아닌 분사무소의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령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설치할 경우에만 일정한 표기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아닌 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도 일정한 표기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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