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 ②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③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④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 ⑤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하므로, 2주 내 공개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6개월 만에 폐기하는 것은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2주 이내라는 설명은 법정 기간과 다릅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정보에는 입지 및 환경 조건(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고,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통지하며,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고, 2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통지하며,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