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금지행위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합니다.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자격증 대여는 자격 취소 사유이며,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은 자격정지 사유이므로, 두 가지가 모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③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과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 ④ 자격증 대여와 부정한 자격 취득은 자격 취소 사유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자격정지 사유로는 인장 등록 위반, 확인·설명 의무 위반, 거래계약서 거짓 작성, 금지행위(예: 쌍방대리)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