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 ②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 ③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 ④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② 신고한 휴업기간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③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에 따른 등록증 반납 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④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크게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그리고 형벌(징역 또는 벌금)로 구분됩니다. 과태료는 주로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며, 형벌은 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강한 제재입니다. 각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해당 제재가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