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④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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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다시 보증을 설정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해야 하는 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해당 선지에서 제시한 30일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적인 중개행위 외에도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중개사무소의 명의대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30일이 아닌 15일이 정확한 기간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③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중개가 완성된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④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보증 설정 방법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