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②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 ⑤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외국인이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가 면제되므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외국인이 경매와 같은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외국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가 면제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가지고 있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계속보유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계약에 의한 취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매매계약의 경우 별도의 외국인 취득신고는 면제됩니다. 경매, 상속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나 국적 변경에 따른 계속보유는 취득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