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4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2. ②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4. ④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5. ⑤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은 자진 신고 시에도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고관청은 이러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중개인의 의무 사항입니다.
  • ②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해야 합니다.
  • ④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인 경우,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입니다.
  •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상 자진 신고 감경·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일부 중대한 위반 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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