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 ②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 ④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 ⑤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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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의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9이고, 교육연구시설의 유발계수는 0.7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두 시설의 유발계수가 같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되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물납이 가능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는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나, 제시된 다른 선지가 더욱 명확하게 틀리므로 출제 의도상 오답이 아니다.
- ④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9, 교육연구시설의 유발계수는 0.7이므로, 두 시설의 유발계수가 같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관련 개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또는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비용과 공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