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②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④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⑤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공공성을 가지므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행보증금은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을 가지는 행정청 시행자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행보증금은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②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 ③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④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 송달의 특례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의 기능 향상 및 미관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자 지정,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사업의 분할 시행 등이 국토계획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을 가지는 행정청 시행자에게는 비행정청 시행자와 달리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면제 등 일부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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