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청산
- ②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 ③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 ④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⑤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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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규약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 방식과 무관하게 포함되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청산, 환지계획, 보류지 및 체비지, 토지평가협의회 등은 환지방식 사업에만 특유하게 요구되는 규약 포함 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산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과부족 토지에 대한 금전적 조정을 의미하므로, 이는 환지방식에만 해당하는 규약 포함 사항입니다.
- ②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토지를 정리하고 재배치하는 환지방식 사업의 핵심 절차로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보류지 및 체비지는 환지방식에서 사업 비용 충당이나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지정되는 토지이며, 이의 관리 및 처분 또한 환지방식에만 특유한 규약 사항입니다.
- ④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환지방식에서 토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환지계획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환지방식에만 적용되는 규약 사항입니다.
-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주체의 기본적인 정보로서 사업 방식(환지방식 또는 수용·사용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규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공동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규약은 해당 사업의 기본적인 틀과 운영 방식을 제시합니다. 규약의 내용은 사업 시행 방식(수용 또는 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환지방식은 토지 정리 및 재분배에 관한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므로 그에 따른 특유한 규정들이 규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은 모든 방식의 규약에 공통으로 명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