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③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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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1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년)이므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 미착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 지정권자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입니다.
- ③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은 법정 기간인 1년(또는 2년)보다 짧으므로, 6개월 이내 미신청을 이유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④ 시행자 부도로 목적 달성 곤란: 사업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 취소: 지정권자의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또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 미착수, 행정처분으로 인한 지정 또는 인가 취소, 사업시행자의 부도 및 파산 등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은 사업 주체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