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65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4. ④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5. ⑤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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