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 ①대의원 수
- ②대의원 선임방법
- ③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 ④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 ⑤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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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는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법정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은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의원 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대의원의 선임방법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대의원회의 법정 의결정족수는 법률에 명시된 필수적인 요건으로, 회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청산금의 분할징수 여부 결정은 조합원의 편의와 조합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⑤ 조합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운영 비용 및 인사 관련 중요 사항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정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특히 법률이 강행규정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완화할 수 없습니다. 법정 의결정족수는 이러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