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 ②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③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⑤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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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건축법령상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착공신고 기한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결정권자는 건축허가권자입니다.
- ②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 시 신청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③ 건축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 통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④ 건축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건축법 제10조 제6항에 따르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착공신고가 아닌 건축허가 신청이 기한의 대상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은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에 입지, 규모, 용도 등을 미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진행하며, 특정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