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75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④‘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⑤“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건축법령상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력벽 수선 관련 대수선 판단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벽면적 합계 30m² 미만인 경우 대수선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외에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등도 포함하므로, 지하의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③ 건축법상 설계도서는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므로,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가 설계도서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건축법상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구조와 너비는 도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 ⑤ 건축법상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관련 개념

건축법에서 용어 정의는 건축물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외에, 지하/고가 공작물 내 시설물도 포함합니다. '대수선', '도로', '고층건축물' 등의 정의는 건축물의 안전 및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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