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 ①ㄱ: 10, ㄴ: 20, ㄷ: 50
- ②ㄱ: 10, ㄴ: 50, ㄷ: 20
- ③ㄱ: 20, ㄴ: 10, ㄷ: 50
- ④ㄱ: 20, ㄴ: 50, ㄷ: 10
- ⑤ㄱ: 50, ㄴ: 10, ㄷ: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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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농지법령상 유휴농지 대리경작자의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이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벌금에 처하고, 처분명령 불이행 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토지사용료가 수확량의 100분의 10으로 맞지만, ㄴ의 농지전용허가 무단 전용 벌금 비율과 ㄷ의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비율이 틀렸습니다.
- ② ㄱ은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토지사용료가 수확량의 100분의 10(농지법 제12조 제3항), ㄴ은 농지전용허가 무단 전용 벌금이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농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ㄷ은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이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농지법 제66조 제1항)으로 모두 농지법령과 일치합니다.
- ③ ㄱ의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토지사용료 비율과 ㄴ의 농지전용허가 무단 전용 벌금 비율이 농지법령과 다릅니다.
- ④ ㄱ의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토지사용료 비율과 ㄷ의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비율이 농지법령과 다릅니다.
- ⑤ ㄱ의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토지사용료 비율과 ㄴ의 농지전용허가 무단 전용 벌금 비율이 농지법령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경작자의 토지사용료,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의 벌칙, 그리고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농지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농지 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