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 ①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 ②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 ③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④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 ⑤농지에 300m2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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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농지법 시행령상 농업인은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는 축산업 종사자 요건 중 하나이다. 제시된 다른 선지들은 각각 요구되는 농지 면적, 가축 수, 종사 일수 또는 연간 판매액 기준에 미달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 ② 가금 사육은 1천수 이상을 사육해야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500수는 기준에 미달한다.
- ③ 축산업은 1년 중 120일 이상 종사해야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100일은 기준에 미달한다.
- ④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은 120만원 이상이어야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은 기준에 미달한다.
- ⑤ 농업생산시설은 330m2 이상이어야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300m2는 기준에 미달한다.
관련 개념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농지 경작 면적, 시설 규모, 축산업 규모 또는 종사 일수, 그리고 농산물 판매액 기준으로 구분된다. 농업인 자격은 농지 취득,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과 직결되므로 각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구체적인 숫자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