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ㄷ, ㄹ
  5. ⑤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그리고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번 변경 시 지번 부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 ②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새로운 지번 부여 또한 해당 법령에서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도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 ④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는 것은 기존 지번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지적확정측량 방식의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 ⑤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을 위한 지번 부여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을 부여하며, 종전 지번이 없는 경우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적확정측량 방식의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는 본번으로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본번은 그대로 사용하고 부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지번을 부여할 때 준용됩니다. 이는 지번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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