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2.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3. ③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4.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⑤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하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이는 공간정보법령상 수도용지의 정의와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이다. 현행 법령에는 ‘산업용지’라는 지목이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토지 외에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지는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전의 지목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하지만, ‘과수류는 제외’된다. 과수류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등은 해당 다른 지목으로 분류되며, 별도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지목 내 유적을 사적지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 지목으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지목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 과세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각 지목의 세부적인 정의는 동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용도 구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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