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②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④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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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며,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 변경(소멸)에 해당하므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③ 축척을 변경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의 대상이 된다.
- ④ 신규등록하는 토지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촉탁을 할 대상이 없으며,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의 대상이 된다.
관련 개념
토지 이동으로 인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등기할 사항이 없으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등록 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