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 ④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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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관청은 복구 사항을 일정 기간 게시하여 알리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멸실 또는 훼손 시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는 것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된 지적소관청의 의무 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소유자 사항 복구 시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는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정확한 복구 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 복구 시 활용되는 중요한 관계자료 중 하나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복구자료도 면적과 조사서 면적 간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복구측량을 실시하는 것은 면적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상 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해당 사항을 게시하여 일반에 알리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사항이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공부를 다시 만드는 직권행위이다. 복구 시에는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부동산등기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며, 면적 증감에 따라 복구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소관청은 복구 사항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알린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