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96번]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 ②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③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④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⑤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잘못된 말소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등기회복등기(말소회복등기)를 통해 원등기를 회복해야 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말소등기의 말소는 허용되지 않고, 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통해 원등기를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는 내용은 틀렸다.
  • ②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 부적법하게 되었을 때, 그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이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 ③ 농지법상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해당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 ④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부수하는 부기등기(채무자 추가 변경등기 등)는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의 말소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등기기록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가 가능하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관련 개념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 등기사항 전부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등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의 말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잘못 말소된 등기는 말소회복등기(등기회복등기)를 통해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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