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④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⑤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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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의 사실과 증거만을 바탕으로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의신청이 제기되더라도 등기관의 원래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며, 이의신청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명시된 원칙입니다.
- ②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 시점에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그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처분 당시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부기등기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 대상이 되는 등기관의 처분,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이유 등 법령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서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비송사건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등기관의 최초 처분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특징이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등기관의 처분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절차는 등기관의 최초 처분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특징이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등기관의 처분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