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10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2. ②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3. ③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④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⑤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재산세 물납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시·군·구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금전 납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납 변경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지방세법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배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산세 물납의 요건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며,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②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재산세가 부과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성남시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허용되는 것이 옳습니다.
  • ③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규정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④ 물납 신청 시 제출 서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법적 근거 명칭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 ⑤ 물납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납세자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 물납 제도는 납부할 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통해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물납 대상은 해당 재산세가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물납 신청이 불허가되더라도 납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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