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10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④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⑤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 상속등기 및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재산은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각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은 지방세법상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②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것은 지방세법상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부 매매 계약으로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은 지방세법상 규정된 특례 사항으로 옳습니다.
  • ④ 사실상의 종중재산이라 할지라도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것은 납세의무자 특정 원칙에 따라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매수계약자, 주된 상속자, 사용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