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111번]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②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③「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④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⑤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소득세법상 양도담보 계약은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는 이를 양도로 간주합니다. 다른 선지들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유상 이전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증여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담보계약은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당 자산이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 시점에는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④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유상 이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를 통해 본인이 다시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의 실질적인 이전 없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지처분이나 매매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환원 등은 일반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담보계약은 담보가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 양도로 간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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