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8회(2017) 11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2. ②「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④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5. ⑤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선지는 추계 순서 중 '환산취득가액'을 누락하여 설명이 틀렸다. 다른 선지들은 소득세법상 규정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과세기간별로 연 250만 원을 공제하며,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이월과세 규정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법인에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초과액 2억 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처리되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시가인 3억 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해석이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
  • ⑤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 결정하는 경우 적용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서이다. 선지는 환산취득가액을 누락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순서대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추계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를 따른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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