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③「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⑤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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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그 고시일의 다음 날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부 취득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먼저인 경우 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부합한다.
- ② 매립ㆍ간척 등으로 인한 토지 원시취득은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므로, 단순히 고시일이라고 한 이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⑤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시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올바른 규정이다.
관련 개념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취득의 유형(유상승계, 무상승계, 원시취득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실상의 취득 시점과 공부상의 등록 시점 중 어느 것이 빠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